제6조의3(천연가스 비축의무량)
①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최근 24개월(산정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중 동절기 또는 하절기에 속하는 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3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서 동절기 또는 하절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동절기: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하절기: 4월부터 9월까지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제 천연가스 시장 상황 및 외환 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2.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국내 천연가스 가격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4.천연가스 비축량의 급증으로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