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8(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가.저장탱크
나.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다.천연가스공급선
2.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갖출 것
제6조의8(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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