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상세기준의 승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11, 2017.12.29, 2025.10.1>
1.상세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