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5조 (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법 제10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6만톤 이하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과 이에 따른 수송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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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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