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4조 (보험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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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절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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