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보험의 종류 등)
①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절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