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4조 (보험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보험의 종류 등보험종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통상부령도시가스사고금융위원회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절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 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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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 제19조ㆍ제25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9조ㆍ제32조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2조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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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법 제43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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