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법 제43조의3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란 최근 3년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액이 사업개시연도, 시설규모 및 매출액 등이 유사한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상 투자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5조 · 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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