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①가스도매사업자는 법 제10조의10제2항에 따라 제6조의3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②가스도매사업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경우 즉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까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의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