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1(증발가스의 처분)
①법 제10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2.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3.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②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