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
1.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3.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