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7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

1.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3.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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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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