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7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농지법도시가스배관굴착공사매설상황수작업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산업통상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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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
1.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2.「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3.도시가스사업자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도시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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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0밀리미터 미만의 굴착공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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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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