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권한특정가스사용시설시장ㆍ군수ㆍ구청장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부령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권한(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0.7.26, 2013.3.23, 2025.10.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26,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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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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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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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