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3.18, 2025.10.1>
1.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2.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할 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도시가스의 수급 상태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