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7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할 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도시가스여부가스공급시설공급이임시사용가능한지필요한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3.18, 2025.10.1>

1.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2.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할 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도시가스의 수급 상태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필요한지 여부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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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할 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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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