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시ㆍ도지사시정명령개선기간이내명령일반도시가스사업자개선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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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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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해당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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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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