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3. 제3조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4. 제4조
  5. 제5조 · 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6. 제6조 ·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7. 제7조 ·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8. 제8조 · 정기검사의 면제대상
  9. 제9조 · 상세기준의 승인
  10. 제10조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11. 제11조 ·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12. 제12조 ·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13. 제13조 · 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14. 제14조 · 손실보상
  15. 제15조 ·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16. 제16조 · 안전관리자의 업무
  17. 제17조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18. 제18조 · 가스안전 영향평가
  19. 제19조 · 준용규정
  20. 제20조 · 조정명령
  21. 제21조 · 면적 및 기간
  22. 제22조 · 지도ㆍ감독
  23. 제23조 · 보고
  24. 제24조 · 보험의 종류 등
  25. 제25조 · 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8. 제1의2조 · 도시가스의 종류
  29. 제1의3조 · 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30. 제1의4조 ·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31. 제1의5조 · 합성천연가스의 처분
  32. 제3의2조 ·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33. 제6의2조 · 증발가스의 처분
  34. 제6의3조 ·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35. 제6의4조 ·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36. 제6의5조 · 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37. 제6의6조 ·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38. 제6의7조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39. 제6의8조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40. 제6의9조 ·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41. 제9의2조 · 가스공급의무의 면제
  42. 제12의2조 ·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43. 제14의2조 · 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44. 제2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45. 제26의3조 · 규제의 재검토
  46. 제6의10조 · 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47. 제6의11조 · 증발가스의 처분
  48. 제6의12조 ·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