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4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52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3. 제3조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4. 제4조
  5. 제5조 · 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6. 제6조 ·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7. 제7조 ·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8. 제8조 · 정기검사의 면제대상
  9. 제9조 · 상세기준의 승인
  10. 제10조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11. 제11조 ·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12. 제12조 ·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13. 제13조 · 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14. 제14조 · 손실보상
  15. 제15조 ·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16. 제16조 · 안전관리자의 업무
  17. 제17조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18. 제18조 · 가스안전 영향평가
  19. 제19조 · 준용규정
  20. 제20조 · 조정명령
  21. 제21조 · 면적 및 기간
  22. 제22조 · 지도ㆍ감독
  23. 제23조 · 보고
  24. 제24조 · 보험의 종류 등
  25. 제25조 · 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8. 제1조의2 · 도시가스의 종류
  29. 제1조의3 · 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30. 제1조의4 ·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31. 제1조의5 · 합성천연가스의 처분
  32. 제3조의2 ·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33. 제6조의2 · 증발가스의 처분
  34. 제6조의3 ·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35. 제6조의4 ·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36. 제6조의5 · 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37. 제6조의6 ·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38. 제6조의7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39. 제6조의8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40. 제6조의9 ·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41. 제9조의2 · 가스공급의무의 면제
  42. 제12조의2 ·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43. 제14조의2 · 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44. 제26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45. 제26조의3 · 규제의 재검토
  46. 제6조의10 · 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47. 제6조의11 · 증발가스의 처분
  48. 제6조의12 ·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