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 제3조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 제4조
- 제5조 · 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 제6조 ·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 제7조 ·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제8조 · 정기검사의 면제대상
- 제9조 · 상세기준의 승인
- 제10조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 제11조 ·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 제12조 · 시정명령의 방법과 절차
- 제13조 · 가스시설의 개선기간 등
- 제14조 · 손실보상
- 제15조 ·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 제16조 · 안전관리자의 업무
- 제17조 ·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 제18조 · 가스안전 영향평가
- 제19조 · 준용규정
- 제20조 · 조정명령
- 제21조 · 면적 및 기간
- 제22조 · 지도ㆍ감독
- 제23조 · 보고
- 제24조 · 보험의 종류 등
- 제25조 · 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도시가스의 종류
- 제1의3조 · 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 제1의4조 ·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 제1의5조 · 합성천연가스의 처분
- 제3의2조 · 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 제6의2조 · 증발가스의 처분
- 제6의3조 ·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 제6의4조 ·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 제6의5조 · 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 제6의6조 · 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 제6의7조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 제6의8조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 제6의9조 ·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 제9의2조 · 가스공급의무의 면제
- 제12의2조 ·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 제14의2조 · 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
- 제2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 제26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의10조 · 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 제6의11조 · 증발가스의 처분
- 제6의12조 ·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