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보정계수(補正係數)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0.7.26, 2014.2.11, 2025.3.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보정하는 장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장치(이하 "온압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온압보정장치로 측정된 도시가스 공급량을 적용한다. <개정 2009.9.21>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2.「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온압보정장치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최초 설치 후 일정기간마다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