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9(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11제3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성명 및 상호
2.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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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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