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 직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0.8.2, 2013.11.5, 2021.1.5>

1.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교도소 및 구치소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3.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 설치ㆍ운영
4.교도ㆍ감호작업 및 직업훈련 운영지도 및 관리
5.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6.소속공무원ㆍ수용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