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직무) 지방교정청은 수형자ㆍ미결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수용관리ㆍ교정ㆍ교화나 그 밖의 행형사무에 관하여 관할 교도소 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10.8.2, 2013.11.5, 2021.1.5>
1.수용자의 수용ㆍ구금ㆍ규율ㆍ계호ㆍ이송ㆍ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교도소 및 구치소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3.수용자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과 순회진료반 설치ㆍ운영
4.교도ㆍ감호작업 및 직업훈련 운영지도 및 관리
5.소속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6.소속공무원ㆍ수용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수용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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