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소장ㆍ부소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도소 및 구치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소장ㆍ부소장 등소장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경북북부제1교도소부소장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ㆍ전주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창원교도소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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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도소 및 구치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8.12>
②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ㆍ전주교도소ㆍ의정부교도소ㆍ창원교도소 및 부산교도소의 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그 밖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2006.6.30, 2007.11.30, 2009.5.25, 2009.12.31, 2010.8.2, 2011.5.4, 2011.10.10, 2016.9.5, 2017.6.20>
③서울구치소ㆍ서울남부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인천구치소와 대구교도소ㆍ대전교도소ㆍ안양교도소ㆍ광주교도소 및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소장을 보조하여 소내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소장 1인을 두되, 부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2005.4.15, 2007.11.30, 2009.5.25, 2009.12.31, 2011.5.4, 2011.10.10, 2017.6.20>
④소장은 지방교정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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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법무부 감찰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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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도소 및 구치소에 소장 각 1인을 둔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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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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