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교정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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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09.5.25, 2020.8.5>
②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7.11.30, 2008.2.29, 2020.8.5>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0.10.18, 2016.9.5, 2019.8.13, 2020.10.7, 2021.1.5, 2023.12.26>
1.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지방교정청ㆍ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의 조직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이하 이 항에서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5.교정행정 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5의2. 교정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송무에 관한 사항

5의3.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예비군대체복무를 포함한다)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소관 국유재산 관리
8.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업장려금ㆍ위로금 및 조위금 지급업무의 지도ㆍ감독
9.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예산의 편성ㆍ집행
10.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1.수형자 취업ㆍ창업지원협의회의 운영 및 석방예정자의 취업알선ㆍ지원에 관한 사항
12.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3.공안사범의 교육ㆍ교화에 관한 사항
14.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15.교정위원에 관한 사항
16.수형자의 사회적 처우 및 사회 복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사회복귀 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관리ㆍ감독
18.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9.교정시설 조성사업 및 부대장비의 공급,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0.교정행정 공무원의 의복 및 음식에 관한 사항
21.수용자의 보관금품ㆍ의복ㆍ음식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수용자의 이송ㆍ수용구분ㆍ규율ㆍ계호 및 보안 등 수용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23.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4.교정시설의 경비, 비상훈련ㆍ소방훈련 및 무도(武道)훈련에 관한 사항
25.교정장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6.삭제<2013.11.5>
27.수형자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8.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29.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30.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1.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2.수용자의 의료, 약제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사항
33.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4.수용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5.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6.성폭력ㆍ아동학대ㆍ중독사범의 치료 및 상담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20.8.5>
⑤삭제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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