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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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 · 구성제52조의4 · 사무국제52조의5 · 하부조직제53조 ·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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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