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0>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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