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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의2조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연수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이하 "용인분원"이라 한다)을 둔다.
용인분원에 분원장 1명을 두며, 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용인분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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