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명칭 등) 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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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
명칭 | 위치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울특별시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부산광역시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구광역시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전광역시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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