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감찰관)
①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20>
②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1.사정업무
2.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법무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5.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7.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8.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10.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③삭제 <2007.5.4>
④삭제 <20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