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직무)
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0.3.7, 2006.2.3, 2007.5.4, 2011.5.4, 2013.9.17, 2018.5.8, 2018.9.18>
1.내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
2.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
3.출입국사범의 단속ㆍ수사ㆍ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
4.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5.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
6.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
7.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
8.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
9.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10.국적취득의 신청, 국적이탈ㆍ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
11.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2.「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 영주(F-5)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14.기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
②외국인보호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2.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
3.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ㆍ출소관리
4.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
5.보호소내의 위생관리
③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3.9.17>
1.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입ㆍ퇴소자 관리
2.입소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입소자 복지 및 의료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