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개정 2016.10.11, 2022.6.27>
②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3.9.17, 2018.5.8>
③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에 따라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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