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2.29>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1.1.5>
1.보안 및 청사관리계획 수립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
7.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8.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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