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검찰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검찰국형사사건지휘ㆍ감독사건지급검찰행정종합계획국제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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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8.6.26, 2019.8.13>
1.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검찰행정(인사ㆍ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3.검찰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검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7.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8.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9.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10.사면ㆍ감형ㆍ복권 등에 관한 사항
11.형사보상금 지급 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ㆍ결정
12.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 및 처리
12의2.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15.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6.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보안관찰처분제도에 관한 사항
17.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18.범죄인의 인도 및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19.국제형사 사법공조 및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20.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
21.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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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법무부 감찰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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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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