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형사사법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8.6.26, 2019.8.13, 2026.9.29>
1.「공소청법」 제7조에 따른 검사사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검사사무 행정(인사ㆍ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3.공소청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공소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사사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공소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검사사무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7.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사사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8.형사사건의 검사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9.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10.사면ㆍ감형ㆍ복권 등에 관한 사항
11.형사보상금 지급 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ㆍ결정
12.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 및 처리

12의2.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15.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6.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보안관찰처분제도에 관한 사항
17.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18.범죄인의 인도 및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19.국제형사 사법공조 및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20.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
21.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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