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검찰국)
①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8.6.26, 2019.8.13>
1.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검찰행정(인사ㆍ조직 등), 공안, 형사 관계 법령 및 국제형사 관계 법령ㆍ조약의 입안
3.검찰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 검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검찰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7.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8.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9.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
10.사면ㆍ감형ㆍ복권 등에 관한 사항
11.형사보상금 지급 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ㆍ결정
12.형사사건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 및 처리
12의2. 청소년선도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ㆍ감독
15.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ㆍ보로금(報勞金)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6.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보안관찰처분제도에 관한 사항
17.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18.범죄인의 인도 및 국제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19.국제형사 사법공조 및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20.국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및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
21.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