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5.25, 2020.8.5>
②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20.8.5>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4, 2018.5.8, 2021.1.5>
1.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출입국관리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조직ㆍ정원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
4.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6.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7.출입국규제 및 대테러에 관한 사항
8.자유무역협정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 협상에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9.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10.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1.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1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ㆍ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3.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조사 및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14.외국인 관련 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동향조사 등에 관한 사항
15.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16.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업무 총괄
17.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18.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9.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20.난민의 인정, 불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
21.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시책 총괄
22.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3.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4.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25.여권ㆍ사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6.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각종 증명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20.8.5>
⑤삭제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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