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본부장외국인출입국ㆍ외국인정책각종출입국관리행정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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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5.25, 2020.8.5>
②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2020.8.5>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4, 2018.5.8, 2021.1.5>
1.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출입국관리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3.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조직ㆍ정원관리와 예산에 관한 사항
4.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내ㆍ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6.입출항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7.출입국규제 및 대테러에 관한 사항
8.자유무역협정 등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ㆍ개정 협상에의 참가ㆍ지원에 관한 사항
9.사증정책 및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10.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1.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
1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입국ㆍ체류 및 사증 등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3.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단속, 조사 및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
14.외국인 관련 정보ㆍ첩보의 수집 및 동향조사 등에 관한 사항
15.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16.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업무 총괄
17.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18.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
19.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과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
20.난민의 인정, 불인정 등에 관한 사항과 난민의 사회정착 지원
21.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시책 총괄
22.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23.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24.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각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25.여권ㆍ사증 등 각종 문서의 위조ㆍ변조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6.출입국ㆍ외국인행정 관련 각종 증명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20.8.5>
⑤삭제 <2020.8.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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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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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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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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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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