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교정연수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부장은 교정직공무원 및 교정관련 업무 수행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3.11.5>
1.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학적관리
2.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3.교육 관련자료 발간
4.교정자료 수집 및 관리
5.군교도소 등 지원 및 민간자원봉사자의 교육 관련 업무
6.그 밖에 교육기자재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