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료부)
①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1.29, 2011.10.10>
1.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ㆍ연구
2.피치료감호자의 간호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3.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ㆍ연구
4.피치료감호자의 물리치료ㆍ작업요법치료 등 특수치료활동에 관한 사항
5.피치료감호자의 약품의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
6.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7.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실시
8.「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