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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4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 지방교정청장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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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지방교정청장)
①
지방교정청에 청장 각 1인을 두되,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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