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명칭 등)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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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 위 치 서울보호관찰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의정부보호관찰소 인천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춘천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 대구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울산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제주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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