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원장)
①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서울소년원장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타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③원장은 법무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7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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