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직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위원회법률각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직무) 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8.12, 2006.6.30>
2. 조문 관계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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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법무부 감찰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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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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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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