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명칭 등)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9.17, 2018.5.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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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
명칭 | 위치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 | 인천광역시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 서울특별시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 부산광역시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 인천광역시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 경기도 수원시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울남부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 서울특별시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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