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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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1. 법무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1) 인권국 1개 과 | 9명 2) 국제법무국 | 1명 3) 국제법무국 1개 과 | 6명 4)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개 과 | 6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 정원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 1명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1)…
제5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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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