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기획조정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8.5>
②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7.8.1, 2020.8.5>
③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7.10.31, 2018.6.26, 2019.5.7, 2021.12.14>
1.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2.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4.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
5.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7.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9.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설계ㆍ공사 및 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12.법무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2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정보보호 및 정보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13의2.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3의3.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4.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5.부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지원ㆍ조정
16.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
17.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8.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④삭제 <2020.8.5>
⑤삭제 <2020.8.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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