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획부)
①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2.26>
1.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심사평가
2.법무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교정연수부 또는 용인분원의 소관에 속하는 교육훈련은 제외한다)
3.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관련 업무
4.삭제 <2015.2.26>
5.삭제 <2015.2.26>
6.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7.삭제 <201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