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기획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장은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4.1.29>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5.2.26>
1.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심사평가
2.법무부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교정연수부 또는 용인분원의 소관에 속하는 교육훈련은 제외한다)
3.지역주민 등에 대한 법교육 관련 업무
4.삭제<2015.2.26>
5.삭제<2015.2.26>
6.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7.삭제<20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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