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무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5.26, 2018.2.20, 2018.3.30, 2020.8.5, 2023.8.8>
②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6.9.5, 2016.10.11, 2017.10.31, 2018.3.30, 2018.12.31, 2019.12.24, 2020.2.25, 2022.2.22, 2022.11.1, 2022.12.29, 2025.5.20>
③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의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5, 2013.12.11, 2016.2.3>
④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2023.8.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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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총계 | 23,352 일반직 계 | 23,327 고위공무원단 | 2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검사 | 10 3급 또는 4급 이하 | 23,115 전문경력관 | 175 검사 계 | 25 검사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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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56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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