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형사사법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개정 2023.8.8, 2026.9.29>
②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6.7, 2025.6.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