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4(사무국)
①외국인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통지 및 기록의 관리
3.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외국인보호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5.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기준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외국인보호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