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범죄예방정책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범죄예방정책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보호행정보호기관보호소년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2017.8.1>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5.4, 2011.10.10, 2014.8.27, 2018.6.26, 2020.12.29, 2022.6.27>
1.보호행정ㆍ보호관찰행정ㆍ소년보호행정(이하 이 항에서 "보호행정"이라 한다), 법교육 및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보호행정 및 법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3.보호행정 공무원의 배치ㆍ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국립법무병원ㆍ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ㆍ보호관찰심사위원회ㆍ보호관찰소ㆍ위치추적관제센터(이하 이 항에서 "보호기관"이라 한다) 등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5.보호관찰ㆍ갱생보호 분야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및 소년보호위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6.범죄예방, 비행 청소년 선도ㆍ교화 및 법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한 활동 지원 및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7.보호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와 예산의 편성ㆍ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8.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9.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삭제 <2018.6.26>
11.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ㆍ생활태도ㆍ치료 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12.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ㆍ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3.보호소년ㆍ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ㆍ급식에 관한 사항
14.보호소년등의 교육ㆍ수용ㆍ의료 등 처우에 관한 사항
15.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ㆍ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 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16.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7.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등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18.판결전조사ㆍ결정전조사ㆍ청구전조사ㆍ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19.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관리 및 갱생보호 사업의 허가와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1.법교육 관련 교육과정ㆍ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ㆍ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2.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23.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장기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
26.「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상북도-「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법무부 감찰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법무ㆍ검찰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