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직무)
①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위치추적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8.2, 2020.12.29>
1.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2.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
3.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ㆍ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제43조(직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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