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법무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위치추적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8.2, 2020.12.29>
1.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2.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
3.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ㆍ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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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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