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직무) 교도소 및 구치소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며, 감호ㆍ교화 및 직업훈련과 근로를 실시하여 사회복귀하게 하고, 미결수용자의 수용 그 밖의 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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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여성가족부 - 교도기관의 장으로서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교도소 및 구치소의 장으로 재직했던 자가 재직 시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2)에 따른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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