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5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현장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현장조사계획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현장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장조사계획서를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현장조사의 목적
2.현장조사 기간과 장소
3.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윤리협의회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위
4.현장조사 범위와 내용
5.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그 밖에 당해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현장조사대상기관(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동의한 경우
2.현장조사대상기관의 업무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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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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