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9조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외국법자문사법윤리협의회법조윤리기관ㆍ단체관계인징계개시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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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ㆍ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3.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윤리협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③제2항에 따라 출입ㆍ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3.14>
④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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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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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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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법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호사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변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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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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