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변호사법 / 제89조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89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ㆍ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2017.3.14>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3.14>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ㆍ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14>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변호사법
제89조의9 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9조의9
인용
변호사법
제117조 과태료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 incoming제117조
인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 사실조회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사실을 조회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사"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3 자료제출 요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 incoming제18조의3
인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4 출석요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
← incoming제18조의4
인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18조의5 현장조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 incoming제18조의5
인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3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1.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 incoming제20조의3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