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변호사법 / 제89의4조

제89의4조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89의4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7

조문 본문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3.2>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변호사법
제77조의2 비밀 준수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 incoming제77조의2
준용
변호사법
제89조의5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③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89조의5
인용
변호사법
제89조의7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 incoming제89조의7
인용
변호사법
제89조의9 국회에 대한 보고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 incoming제89조의9
준용
변호사법
제97조의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97조의4
cites
변호사법
제117조 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 incoming제117조
인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 incoming제20조의11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