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징계정보 열람ㆍ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4에서 "신청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4에서 "신청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
2.제1호에 규정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또는 대리인
②신청권자가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인적사항,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의 개요 및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선임의사확인서. 다만, 계약서, 선임계 또는 해당 변호사의 동의서 등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거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에 대한 해당 변호사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선임의사확인서를 갈음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제1항제2호의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가족관계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징계정보의 범위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정된 징계처분정보로 한다.
1.영구제명ㆍ제명: 10년
2.정직: 7년
3.과태료: 5년
4.견책: 3년
④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른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거나, 징계정보의 제공신청대상 변호사가 사건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인 경우 등 열람ㆍ등사 신청의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⑤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변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