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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98의5조

변호사법 제98의5조 · 징계의 집행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8조의5(징계의 집행)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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