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의2조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건축법주택법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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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8, 2020.8.21>
1.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8.21>
1.소재지
2.면적
3.가격
4.중개대상물 종류
5.거래 형태
6.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총 층수
나.「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다.해당 건축물의 방향,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및 관리비
③중개대상물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8.21>
④법 제1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8.21>
1.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3.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
2. 조문 관계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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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고시
위임 조문 ·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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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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